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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신청조건: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ghost.ljsgood 2025. 4. 11. 20:00로또판매점은 (주)동행복권에서 지정한 온라인복권 판매인으로, 로또 6/45를 비롯한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공식 판매처입니다. 로또판매점은 전국에 수천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판매점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주)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5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 공고일: 2025년 3월 19일(수)
- 신청기간: 2025년 3월 25일(화) 10:00 ~ 2025년 4월 28일(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5년 4월 29일(화) 18:00
1. 로또판매점 신청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
2.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2025년 기준 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
3.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로또판매점은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우선계약대상자 세부 자격 요건
우선계약대상자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다음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구분 | 신청 자격 | 제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한부모가정 증명서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엽제 관련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 |
보훈보상 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
3.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4. 신청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또판매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2. 채무불이행자(세금, 장⸳단기 연체 포함)
3.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5. 현재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6. 온라인 복권 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자
7.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자
8.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5. 선정 후 준비사항
로또판매점 판매인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판매대금 보증 비용: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 (연간 수수료 약 3만 원)
2. 장비 훼손·파손 등의 보증 비용: 연간 약 5천 원 내외
3. 복권 판매 영업장 확보: 선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 제한(50m~300m) 준수
4.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계약자 본인 부담
5. 사업자등록증: 계약 체결 전까지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
주의할 점은 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지만,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자주하는 질문 (FAQ)
- Q1: 로또판매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19세 이상이며, 우선계약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로또판매점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매년 (주)동행복권에서 공고하는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의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로또판매점 개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보험(300만원 이상)과 장비 훼손 보험 등의 기본 비용이 필요합니다.
- Q4: 로또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얼마인가요?
A: 1년 차 약 2,190만 원, 2년 차 약 2,773만 원, 3년 차 약 3,135만 원의 평균 수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역과 입지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 Q5: 로또판매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 Q6: 로또판매점 간 거리 제한이 있나요?
A: 네. 지역에 따라 50m~300m의 거리 제한이 있어 기존 판매점과 너무 가까운 곳에는 새로운 판매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Q7: 로또판매점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나요?
A: 복권 판매금액의 5.5%(부가세 0.5% 포함)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1만원어치 판매 시 55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 Q8: 신용불량자도 로또판매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Q9: 로또판매점은 어떤 장비를 지원받나요?
A: 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등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Q10: 로또판매점 신청 시 여러 지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 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 Q11: 로또판매점의 폐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5년간 평균 폐업률은 약 11.5%로, 일반 자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 Q12: 로또판매점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A: 매년 다르지만, 2025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1,6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로또판매점 신청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