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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 계산법 역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목하는 급여 항목이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최신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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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2.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정규직 모두 해당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
    • 퇴사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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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정규직, 풀타임 등)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 계산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 근로시간, 시급, 개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원 단위로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사업장 규정도 참고해야 합니다.

    4. 2025년 계산 예시

    근로 형태 주 근로 시간 시급(원) 주휴수당(원)
    주 40시간(5일, 8시간) 40시간 10,030 80,240
    주 20시간(3일, 6.7시간) 20시간 10,030 40,120
    주 15시간(2일, 7.5시간) 15시간 10,030 30,090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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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산 시 유의사항

    • 결근, 무단결근, 병가 등은 개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계산법을 적용할 때는 본인의 근로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나요?
      A: 대부분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포함 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Q3: 결근, 병가, 휴가가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Q5: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Q6: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지정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Q7: 주휴수당은 퇴사 주에도 지급되나요?
      A: 퇴사 주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Q8: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Q9: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Q10: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한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기 등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Q1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4.345주로 계산합니다.
    • Q1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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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줄 요약

    1.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 임금
    2.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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